울산시가 불법 청약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청약률이 높았던
지역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천3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23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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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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