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 내 원유 설비에 대한
사용료가 과다하게 징수됐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석유공사가 2년여 동안
울주군 해역 68만㎡를 사용하며 120억여 원을
납부했지만, 석유수급 안정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돼 항만공사가 징수한 점용료 60억여 원을
감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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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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