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석유공사, 항만 사용료 60억대 소송 '승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26 20:20:00 조회수 109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 내 원유 설비에 대한
사용료가 과다하게 징수됐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석유공사가 2년여 동안
울주군 해역 68만㎡를 사용하며 120억여 원을
납부했지만, 석유수급 안정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돼 항만공사가 징수한 점용료 60억여 원을
감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