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층간소음 다툼을 벌이다 위층에 사는 사람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아파트 현관 앞으로
위층 거주자를 불러내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다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한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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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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