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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취객 노려 성추행 자작극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24 20:20:00 조회수 19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성에게 접근해
성추행 합의금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을 깨운 뒤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위협해 합의금 60만 원을 받아내는 등 3차례에 걸쳐 107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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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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