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남구 뉴코아아웃렛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을 내 6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용접공과 시설관리자 등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용접공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용접공 B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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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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