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21) 울산MBC가 보도한
CCTV 관제요원 천막농성 강제집행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제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로 보호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해야 한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와 함께 CCTV 비정규직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5개 구·군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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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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