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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서 소란·직원 폭행한 50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0-21 20:20:00 조회수 181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 20분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C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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