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이
특정 업체를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해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경무관은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이 모 식품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자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첩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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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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