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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2억 투자사기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20 20:20:00 조회수 109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워터파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리 수 있다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산지방법원 내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워터파크 인수 사업에 2억을 투자하면
50일 뒤 3억이 나온다며, 한 투자자에게
2억 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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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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