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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혜택은 '천차만별'

정인곤 기자 입력 2020-10-19 20:20:00 조회수 174

◀ANC▶

울산시가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다르게

일부 특별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휴가가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용되는 특별휴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울산시청을 지키는 청원경찰.



울산시청 청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울산시 공무직 직원입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지만

울산시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부 특별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와

원격교육기관 수업 출석을 보장해주는

수업휴가, 포상휴가는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단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던 자녀돌봄 휴가도 모두 무급으로

처리됩니다.out)



공무원은 이러한 특별휴가 혜택이

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휴가 보장이 필수가 아닙니다.



특히 이같은 특별휴가는 법령이나

별도 규정도 없는 상황.



CG2)하지만 충북과 충남, 전북, 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특별휴가를 공무원과

모두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out)



같은 직업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INT▶ 김대흥 / 울산시청 공무원복지노사담당

"우리 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226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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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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