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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남성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0-19 20:20:00 조회수 30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와 24살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6시쯤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37살 C씨와 시비 끝에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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