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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현실적인 국립공원 구역 지정 많아"

입력 2020-10-19 07:20:00 조회수 128

◀ANC▶
뛰어난 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공원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땅 주인은
재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됐다는
원성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 심병철 기자의 보돕니다.
◀VCR▶



◀END▶
경북 성주군 수류면 봉양리의 농경지입니다.

1972년 가야산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으로 편입됐습니다.

(S/U)
"이곳은 선대부터 오랜 세월 농지로 사용돼
왔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농사에 필요한 농막과 같은 시설도
지을 수 없는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50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농지가 자연과 경관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고
국립공원의 경계선에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INT▶김두희/ 성주군 수륜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그렇다고 국립공원에 묶어 놓고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산리 주민 20여 명은 사과 작목반을 만들어
국립공원 경계선에 있는 6만 여 제곱미터의
묵은 농지를 과수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이 진입로 포장 공사를
허가하지 않아 계획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고
성주군까지 나섰지만 허사였습니다.

◀INT▶국립공원공단 가야산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하려면 남의 사유지라든지 임야의 나무를 훼손한 채로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거는 국립공원 취지와 안 맞거든요."

주민들은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대는
국립공원공단이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원시설 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지난해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생활관과 교육관 등을 갖춘
대규모 생태탐방원을 준공했다는 겁니다.

◀INT▶박삼태/ 성주군 수륜면
"자기들은 여기 탐방로 3미터였던 탐방로를
6미터 이상 (포장공사를) 해 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내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만
가야산국립공원에 포함된 땅은
약 1.7 제곱킬로 미터에 이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10년 만인 올해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통해
전국의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할 면적은
2 제곱킬로 미터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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