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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인 지인 돈 가로채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19 07:20:00 조회수 178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활비 245만원을 전해 달라며 A씨의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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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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