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몰카 동영상 SNS 단체대화방 유포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17 20:20:00 조회수 16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판사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과의
SNS 단체대화방에 전송하는 등
4차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