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어제(10/15) 만료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2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해
4명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중구 박성민 의원과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며,
권명호 의원 부인도 기부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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