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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건설기계노조 담합 의혹 조사

유희정 기자 입력 2020-10-16 20:20:00 조회수 75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건설기계노조를 상대로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노조가
사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의 고용을 회피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둔 것이
노조원끼리 업무를 독점하고
비노조원의 업무 참여를 부당하게 막은
행위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노조원인 건설장비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협약은
사업자 간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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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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