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내년에 도입합니다.
마을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을세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며,
지난해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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