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시, 내년부터 '마을세' 도입

옥민석 기자 입력 2020-10-16 20:20:00 조회수 120

울산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내년에 도입합니다.

마을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을세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며,
지난해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원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