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형 화재 피해를 본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주일간 숙식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울산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공실 92가구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보증금과
임차료·관리비는 입주 세대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는 정밀안전진단에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고
이후 보수와 보강 공사를 거치면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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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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