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11월 12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과
발달장애인,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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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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