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5명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부직포 마스크 6천680장을 보건용이라고 속여
재포장한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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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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