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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수당 11억 청구소송 '패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13 20:20:00 조회수 134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체계 전환으로 줄어든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12민사부는
반도체 부품 회사 근로자 73명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 폐지 등으로 줄어든 수당 1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당 문제는 사내 설명회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신설된 조항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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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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