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국적이 외국인 학생에게도
아동 특별 돌봄비와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은
초등학생 223명과 중학생 88명 등 311명으로
각각 20만 원과 15만 원의 돌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과 관계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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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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