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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환자, 병원 업무방해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12 20:20:00 조회수 31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격분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중구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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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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