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승객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50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중구에서 택시를 탔다가
현금과 귀금속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이전 승객의 가방을 발견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갖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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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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