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
지역 호텔들이 제공된 것과 관련해
과잉 지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민 거주지로 체육관과
학교 등을 공공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민간 숙박업소를 지원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숙박비 등 비용을
사고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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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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