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가운데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1천6백여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시는 앞서 개인택시 운전자 3천6백여 명에게도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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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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