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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박성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20-10-08 20:20:00 조회수 87

◀ANC▶

이채익 남구 갑 국회의원과

박성민 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이채익 남구 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CG)또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경쟁 상대였던 최건 예비후보와

최 후보의 부친인 최병국 전 의원을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후 최건 예비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간담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지지자인 구의원이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CG)



하지만 최건 예비후보 측이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성민 중구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에서 박성민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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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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