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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남구 갑 국회의원과
박성민 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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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이채익 남구 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CG)또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경쟁 상대였던 최건 예비후보와
최 후보의 부친인 최병국 전 의원을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후 최건 예비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간담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지지자인 구의원이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CG)
하지만 최건 예비후보 측이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성민 중구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에서 박성민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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