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시는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에는 감염병관리과와
정신치매관리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고
노동정책과를 새로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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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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