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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비 시민건강국 신설 등 조례안 상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0-08 20:20:00 조회수 33

울산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시는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에는 감염병관리과와

정신치매관리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고

노동정책과를 새로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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