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아들 41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습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지난 5월
2만 원 상당의 저가요금제 스마트폰을 샀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당했고,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온 아들이 둔기로
아버지를 내리치자,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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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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