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을 제한 조치를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일까지는
기존대로 등교 인원을
유치원,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합니다.
울산교육청은 16일 이후 학사 운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단계 조정과
교육부 지침을 반영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맞벌이 가정 등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은
기존대로 시행하고,
특수학교는 밀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코로나주요뉴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