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탈길에 주차한 차량이 밀려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모 아파트 옆 비탈진 도로에서
자신의 포터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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