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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장발장' 무조건 징역? 법원 위헌심판 제청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0-06 20:20:00 조회수 35

◀ANC▶

절도죄를 세 번이나 저지른 사람이

또 추가 범죄를 일으키면 현행 법률에 따라

무조건 징역형을 받아야 합니다.



생계형 절도범 일지라도 예외가 없는데요.



울산지방법원은 이같은 법률 적용이

너무 가혹하다며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의 한 편의점.



아이스크림이 하나 둘씩 없어지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붙잡은 절도범은 40살 남성.



다른 가게에서도 아이스크림은 물론

과자와 스팸, 캔커피 등을

상습적으로 훔쳤습니다.



피해업주들은 이 남성이

당뇨와 정신 질환등으로 생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SYN▶ 편의점 주인 /

(남성을 잘 아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용서와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경찰에 접수했던 걸 다 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합니다.



CG> 현행법은 상습 강도와 절도죄 또는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살 때부터 상습 절도 등으로

모두 5차례 걸쳐 실형을 받아

여기에 해당되는데,



울산지법은 이같은 법률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INT▶박현진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생계형 범행 등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U▶ 헌법재판소 결과는 나오기까지는

1-2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모두 중단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치권도 나서

가난의 범죄화를 막자며

이른바 장발장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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