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령했던
행정조치의 시행 일정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8월 내린 행정조치 17호로
9월부터 실내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오는 13일부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울산시도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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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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