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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속옷빨래 교사 재심 요청 '기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06 20:20:00 조회수 172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빨래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라는 숙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파면된 A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A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교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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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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