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 구청장 집무실이
정부의 법적 기준보다 36%나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공개한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구청장 집무실 면적은
행정안전부 기준인 99㎡보다
36㎡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기초단체의 호화 집무실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2010년부터 관련법을
개정해 집무실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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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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