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2013년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소송 성공 보수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2곳은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 내용을 근거로
성공 보수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협의로 마무리 됐기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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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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