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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불법촬영 다툼..전치 3주 상해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05 20:20:00 조회수 198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설 캠핑장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다,
캠핑장 운영자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캠핑장에 들어가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뒤
배수로로 빠져나오려다 캠핑장 운영자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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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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