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육아 부담이 늘어난
부모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돌보미가 집을 찾아가 양육을 돕는 제도로,
기존에는 정부의 지원 시간 한도가
720시간이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한도를 넘더라도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도 늘어나,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도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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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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