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가 지급 대상이며,
재산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수하거나
19일부터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 # 코로나주요뉴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