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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상습 성추행 50대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01 20:20:00 조회수 116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만원 버스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7월
승객이 많아 혼잡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 3명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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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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