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당시
참석자들의 인솔자 역할을 하고도
참가자 명단을 울산시에 제출하지 않은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반려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검찰과 경찰 관계자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574명이 참석해
70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31명이 감염됐으며,
울산시는 3명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1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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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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