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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배 적금 있다" 13억 가로채 징역 6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28 20:2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판사는
특판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가 2배가 된다며
수년 동안 직장 동료들에게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이자를 2배로 주는 적금 상품이 있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며
직장 동료 10명으로부터 10년 동안 13억여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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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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