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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재유행까지 하면서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경남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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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비롯해 20여 개 점포가 있는
김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는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4월 한 달
임대업자가 전체 점포 23곳의 임대료를
절반만 받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상생 가게 인증도 받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게마다 계속 장사가 안 되다보니
문 닫는 점포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SYN▶안경점 임차인
인하 물론 고마웠지만 계속 어려우니 접기로.
S/U)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처럼 빈 점포가
이 상가에만 5곳이나 됩니다. 때문에 임대업자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창원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이 상가도
예전보다 동참 분위기는 덜합니다.
CG)경남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인은 7월까지
2천729명.
덕분에 임차인 4천762명이
임대료 78억 원을 덜 냈는데,
감면 지방세 6억 8천만 원의 10배 이상
임차인 간접지원 효과를 본 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은
통계조차 없을 만큼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INT▶전화
임대료 입금 잘 안돼..대출이자 때문 나도 대출
여기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
임대인의 자발적인 동참은 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INT▶공인중개사
봄 상황과 달라..임대인들 계속 손해 이어지니
때문에 임대료 감면 등으로 손해를 본
임대인을 위한 대출이자 감면이나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안 등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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