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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제조·유통 일당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27 20:20:00 조회수 110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성인용품 등을
허가 없이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을
29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의 한 창고에
무허가 의약품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국소마취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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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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