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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 범위 벗어난 집회는 불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26 20:20:00 조회수 5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신고 범위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집회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 조합원 23명에게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기로 사전에 신고를 했지만,
회사에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출입구를 가로막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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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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