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이 당선 무효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고,
학력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울산시체육회 선관위와
대한체육회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이진용 후보가 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학력을 표기한 건 사회통념상 정규교과 과정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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