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1인 시위를 벌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여 동안
울산의 한 치과 앞에서 임플란트 치료비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 명예훼손은 무죄,
영업을 방해한 건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