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노동 강도가 늘었다며 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팰리세이드 주문이 급증하자,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며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자신을 생산라인에
쇠사슬로 묶는 등 60분 간 차량 43대,
12억여 원의 생산 손실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