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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명목으로 외제차 사기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23 20:20:00 조회수 33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외제차로 렌터카 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인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지인에게
고가의 수입차를 넘겨받았지만, 1년여 동안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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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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