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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해 사기 공모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23 07:20:00 조회수 137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판사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해 물품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통장 명의와 유심카드를 빌려 줄 사람을 모집해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물품사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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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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